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은 1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형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적용 시 권역별로 배정된 비례대표 의석수를 공개했다.
여야 4당의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권역별 비례대표 75석은 서울 14석, 인천·경기 23석, 충청 10석, 부산·울산·경남 12석, 대구·경북 7석, 호남 9석 등이다.
여야 4당은 15일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기초로 연동률 50%를 적용,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 비례대표 의석을 확정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각 정당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명부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명부를 작성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민주당 간사 김종민 의원은 여야 4당 정개특위 간사 회의 중 기자들에게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공개한 지역별 의석수 감소 현황 자료는 '가짜뉴스'"라며 "권역별 비례대표까지 합하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 숫자는 지금보다 많아진다"고 말했다.
앞서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여야 4당이 잠정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별로 서울 7석, 경기·인천 3석, 충청 5석, 부산·울산·경남 5석, 대구·경북 2석씩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의원은 "지역구 의원의 경우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줄어들게 돼 있으나 지역구 의원 감소분과 권역별로 배정된 비례대표 의원수를 합하면 결국 서울 7석, 인천·경기 20석, 충청 5석, 대구·경북 5석, 호남 3석이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는 권역별 비례대표 75석을 인구 비례로 배분했을 때의 가계산"이라며 "구체적인 산식은 법 조항을 어떻게 두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역별 비례대표를 몇번까지 당선시키는지 등 세부 룰에 대해서는 "법조항을 명문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고려 할 점이 많다"며 "최종 결론은 여야 합의 후 나중에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