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기아차, 통상임금 최종 가결…4000억 원대 순이익 개선 효과

입력 2019-03-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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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대표소송 취하 예정

기아차 노동조합이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사 측과 합의한 방안을 총회에서 가결했다. 향후 1조 원에 이르는 충당금의 일부가 환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15일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조합원 2만7846명(투표율 95.3%)이 참여한 투표에서 1만4790명(53.1%)이 잠정 합의안에 찬성했다. 18일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기아차 노조는 조합원 총회 가결에 따라 1∼3차 소송 기간 가운데 대표소송으로 진행한 2차 소송(2011년 11월∼2014년 10월)은 취하할 예정이다.

2차 대표소송의 경우 소송위임장 작성 때 조합 결정을 따르기로 동의서를 제출했다. 따라서 이번 총회 가결로 추가 소송은 이뤄지지 않는다.

반면 1차 소송(2008년 8월∼2011년 10월)과 3차 소송(2014년 11월∼2017년 10월)은 개별 소송이기 때문에 조합원 선택에 따라 소송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노사는 소 취하를 전제로 합의했기 때문에 1, 3차 개별소송 유지를 선택한 조합원은 노사 합의안에 따른 '체불임금'(미지급금)을 받을 수 없다.

노조는 개별 소송을 유지하면 대리할 방침이다. 1차 소송은 대법원 상고, 3차 소송은 1심 변론기일 등으로 진행된다.

기아차는 지난달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 패소로 최대 1조원에 이르는 비용을 그대로 떠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 노사 합의로 절반 가까운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차 노사는 1차 소송기간의 미지급금은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60%를 적용해 올해 10월 말까지 지급한다. 2·3차 소송기간과 소송미제기 기간에 대해서는 800만 원(근속연수별 차등)을 이달 말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노사 합의안에 따른 조합원 평균 체불임금 지급액은 약 1천900만 원이다. 소송에 참여한 2만7000여 명에 적용하면 52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는 기아차가 1심 패소에 따라 2017년 3분기에 기타충당부채로 반영한 9777억 원보다 4500억 원 정도 적은 규모다.

기아차는 노조가 소송을 취하하면 충당부채를 영업외수익으로 환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4000억 원대의 순이익 개선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기아차 관계자는 "1, 3차 개별소송이 유지될 수 있어 아직 정확한 환입 규모와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충당금 환입은 4000억 원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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