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유주 파악 나섰지만 구체적 증거 및 자료 부족…거액 추징 및 고발이 최선”
클럽 아레나를 세무조사 한 후 세법에 따라 거액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조세포탈 혐의 등)까지 한 국세청이 최근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임의동의 제출 형식)을 당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아레나를 조사한 서울국세청 조사2국 직원들을 수차례에 걸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ㆍ조사한 후에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아레나의 거액 탈세를 축소ㆍ은폐하고, 실소유주로 지목되고 있는 강 모 회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른바 국세청의 ‘아레나 600억 탈세 봐주기 의혹’과 강 모 회장에 대한 처분 등이 가장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정말 클럽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세법에 따른 조사가 아닌 편법을 동원, 보여주기식(?) 조사에만 총력을 기울였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시 아레나를 조사한 팀은 부실 과세를 막고, 세법에 따라 원리원칙대로 세무조사에 임했던 것으로 과세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11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아레나의 탈세 혐의를 2017년 말 처음 국세청에 제보한 A씨는 4년 분량(2014∼2017년)의 회계장부를 국세청에 제출하면서 탈세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당시 A씨가 제보한 아레나 관련 업체는 약 20여 개(폐업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국세청은 A씨가 제보한 내용을 토대로 분석작업에 돌입, 탈세 정황이 명확한 업체 2~3개를 선별한 후 그 이듬해인 2018년 3월 초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 약 5개월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 기간 국세청은 (제보자의 주장대로) 강 모 회장이 아레나의 실소유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제보자에게 보다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요청했지만, 별 소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세청은 조사를 받은 수개 업체에 대해서는 약 260억 원을 추징함과 동시에 이른바 바지사장 등 6명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국세청은 A씨가 제보한 14~15개 업체는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점과 탈세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 추후 심리분석 및 세무조사 시에 이를 참고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세청 내부 관리 규정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국세청이 정한 탈세제보 자료 관리 규정에 따르면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 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제보는 별도로 관리했다가 추후 심리분석 및 세무조사 시에 참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경찰에 수사 지시를 하고, 경찰은 다시 국세청을 압수수색한 형국”이라며 “특히, 거액 추징과 고발 조치한 조사팀이 이제는 수사 대상에 올라 와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일, 이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있어 미온적으로 대응하거나 부실과세를 부추기는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아레나에 대한 수사와 세무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