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재생에너지 2030 정책’에 따라 태양광(중·소형 기준) 설비가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올해 정부의 태양광 정책 변화를 꼼꼼히 챙기지 않았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작년 12월 산림 훼손 등을 막기 위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산지의 태양광 설비가 까다로워졌고, 주택용 태양광 설치 지원 보조금도 축소됐기 때문이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산지를 ‘전용 허가’에서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즉 산지 일시 사용을 통해 최대 20년간 태양광발전 설비를 구축·운영하면 그 뒤에는 설비를 철거하고 나무를 심고 원상 복구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동안 감면 대상이었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부과된다. 태양광발전 설치로 인한 산지 훼손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진입로, 배수로, 경사로, 용도지역지구 등에 문제가 없으면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통해 태양광 설비 시공이 수월했다. 더욱이 산지전용허가를 받게 되면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지목이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돼 또 다른 형태의 개발이 가능했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산지에 태양광 설비 구축 광풍이 불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산림 훼손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주택, 건물에 설치하는 일반태양광 설비 지원 보조율이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만약 올해 3kW(1kW당 설치비 185만 원) 규모의 일반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총설치비(560만 원) 중 168만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이를 기준으로 작년과 비교하면 정부의 보조금이 112만 원 줄어든 것이다. 현재 태양광의 경제성이 크게 개선된 만큼 앞으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은 더 축소될 전망이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가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정부 보조금 감소분만큼 투자비(자부담 비용)를 회수하는 기간은 더 길어지게 된다”며 “또 태양광을 장기간 사용하면 효율성이 떨어져 태양광 설비 교체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판단해 태양광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