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거래소가 적발한 주요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 중 회사 내부자가 연루된 건이 70%에 달했다. 특히 한계기업이나 바이오·제약 테마주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기승을 부렸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0일 ‘2018년도 불공정거래 심리실적 및 특징 분석’ 자료를 내고 지난해 적발해 금융당국에 혐의를 통보한 주요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은 모두 105건이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최대주주나 대표이사 등 회사 관련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가 연루된 사건이 73건(70%)에 달했다.
아울러 최근 3년간(2015~2017년)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기업이 다시 불공정거래 대상이 된 사건이 45건(43%)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가 67건(57%), 시세조종 22건(19%), 부정거래 19건(16%), 보고의무 위반 10건(9%) 등이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재무구조가 부실하고 지배구조가 취약한 한계기업을 비롯해 코스닥 종목, 소형주가 내부자의 미공개 결산 실적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의 주된 대상이 됐다”며 “내부자가 신약 개발·바이오산업 진출 등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임상시험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바이오·제약 테마주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건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적발된 한 바이오기업은 성공 가능성이 낮은 의약품의 임상시험 허가를 신청, 이를 과장 홍보해 인위적으로 주가 상승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자는 주가 상승 뒤 보유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가 적발됐다.
폐쇄형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주가 조작도 눈에 띈다. 불공정거래 연루자는 유동성이 낮거나 호재성 정보가 있는 주식 종목을 미리 사들인 뒤 네이버 밴드 등 폐쇄형 SNS로 회원들을 끌어들여 ‘큰 손 작업 중’ 등 허위 사실로 매수를 유인하고 팔아치우는 수법을 사용했다.
거래소는 이 같은 주요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 105건에 보고의무 위반·파생상품 시장 관련 혐의 등을 더해 총 11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금융위원회 등 관계 당국에 통보했다.
거래소 측은 올해 정치 테마주, 수소차 관련주, 남북경협주, 의료용 대마 수입 허용 관련주 등 각종 사회이슈에 따른 테마 형성 및 불공정거래 증가가 예상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