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의 분수령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이번 주에 시작된다. 정부 규제로 집값이 하락하고, 금융 부담 등으로 급매물이 속속 나오고 있는 만큼 아파트 공시가격은 판도라의 상자가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2019년 전국 공동주택 예정공시가격 열람이 이달 15일부터 진행된다. 확정된 공시가격은 4월 30일에 나온다.
15일부터 열람이 가능한 것은 예정가격으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4월 19일 국토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열흘 뒤인 30일 관보를 통해 공시된다. 이후에도 한번 더 이의신청을 거쳐 조정공시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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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로 대표되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역대 기록을 갱신할 가능성의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시장의 중심축인 만큼 인상율에 따라 부동산 시장 전체가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최고 상승률은 2007년 전국 22.8%, 서울 28.5%였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상승률은 8.2%로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 상승률(4.7%)보다 3.5%p 큰 폭이었다. 하지만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지난 해 수준만큼만 오르더라도 서울 주요 지역의 고가 아파트의 경우 1주택자라도 수백만 원의 보유세를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지난 해 상승률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압구정현대 전용 196.21㎡만 하더라도 2018년 공시가 24억800만 원에서 2019년 27억5592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 경우 보유 기간이 5년 미만인 1주택자(만 59세 미만)가 내야 할 보유세는 2018년 1380만4128원에서 2019년 1998만7088원으로 약 618만 원을 더 내야 한다.
소득이 있는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소득이 없는 은퇴자의 경우 당장 세금만 하더라도 큰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공동주택 시세반영율이 토지나 단독 주택에 비해 이미 높은 만큼 급격히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올해 공시가격 산정의 주요 기준인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8.03%로 2006년 이후 가장 높기는 하지만 2006년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때문에 업계는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0%는 넘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난 해 연말 가격 하락세가 얼마큼 반영될 지를 변수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