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공공기관의 불법적인 탈세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국세청은 최근 내부적으로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등 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국세청은 또 올 한해 공공기관에 대한 탈세 정보 수집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탈세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정기 또는 비정기 세무조사에 나설 때 마다 일부 공공기관이 이익축소와 매출누락 등을 통해 탈세를 시도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수 천억 적자에도 불구하고 방만경영을 일삼는 공기업들도 이번 조사에서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우선 일부 공공기관에 대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 세법적용 오류 외에도 불공정 거래관 등 주요 탈루 항목에 대해 집중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성적인 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방만경영과 분식회계 또한 중점 분석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월 말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339곳(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3개, 기타공공기관 210개)은 당분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는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해 왔다”며 “다만 올해는 여느 해와 달리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 검증 작업이 보다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부 공공기관은 경영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을 뿐 아니라 분식회계와 탈세 또한 적잖게 이뤄지고 있다”며 “과세당국은 이를 근절하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10년간(2008~2017) 공공기관 215개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2조624억원을 추징했다.
각 연도별 추징세액은 ▲2008년 1285억원 ▲2009년 469억원 ▲2010년 1534억원 ▲2011년 1057억원 ▲2012년 569억원 ▲2013년 2304억원 ▲2014년 4885억원 ▲2015년 2127억원 ▲2016년 5065억원 ▲2017년 1302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