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제공=대한항공)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해 책임을 져야했던 직원들이 과거 실수를 극복하고 일어서 능력을 더욱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4일 대한항공 창사 50주년을 맞아 이같이 밝혔다. 대한항공은 새로운 100년으로의 도약을 위한 첫 단계로 징계 받은 직원들의 불이익 해소에 나선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노사 화합으로 임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미래 지향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자는 조 회장의 발의로 이뤄졌다"며 "대한항공은 업무상 실수로 인해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간 대한항공은 절대 안전운항 체제를 확립하고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 부문에서 엄격한 규정과 절차를 적용해왔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회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실수 및 단순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 1000여 명에 대해 승진, 호봉 승급 및 해외주재원 등 인원 선발 시 기존의 징계 기록을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성희롱, 횡령, 금품∙향응수수, 민∙형사상 불법행위, 고의적인 중과실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례 등은 이 조치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