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1월 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혼한부모가족 간담회'에서 초청한 아이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제공=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2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육비해결모임, 양육비 이행 관련단체들과 만나 양육 한부모의 어려움을 듣는다. 양육비 제도에 대한 국민 요구가 커져가고 있는 것에 대한 여가부의 조치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의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아동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과 함께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에 대한 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해 양육비 채무자 본인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양육비 이행 강화 조치를 마련해왔다. 그 결과, 양육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한부모 가족은 2012년 83%에서 2018년 73.1%로 줄었다.
또한, 한부모 가족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2015년 설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아준 경우도 2018년 하반기 기준 총 3722건(404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