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의 “KCGI는 주주제안을 할 자격이 없다”는 입장 표명에 대해 ‘위법행위’ 라며 반격에 나섰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양측이 3월 주주총회 표 대결을 앞두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여론전이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한다.
KCGI는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22일 한진칼 이사들에게 KCGI의 주주제안과 관련한 한진칼의 위법행위 시정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KCGI는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 10.81%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한진그룹은 20일 KCGI가 주주제안을 하려면 지분 6개월 보유 특례규정을 충족해야 해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이 규정한 주식보유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KCGI는 해당 서신에서 “주주제안 사항에 대해 이사회 논의도 이뤄지기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입장을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는 주주총회 안건 상정 관련 이사회 권한과 개별 이사 권한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해 회사의 위법행위를 즉시 시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진칼의 입장문이 이사회의 객관적 판단을 저해할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진칼에 대한 주주제안은 상법 제363조의 2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췄으며 주주가 상법상 일반규정이 요구하는 요건과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요구하는 요건 중 어느 쪽이든 자신이 충족할 수 있는 것에 근거해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대법원의 판례도 근거로 들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의 판례도 근거로 들었다.
KCGI 측은 “한진칼이 입장문에서 언급한 삼성물산-엘리엇 사건은 주주제안 관련 사건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당시 삼성물산은 주식보유기간이 6개월 미만이었던 엘리엇의 주주제안 안건을 2015년 7월 임시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올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한진칼과 한진 지분을 확보해 2대 주주로 올라선 KCGI는 조양호 회장 일가의 오너 리스크를 줄이고 기업가치를 올리자고 공개 제안하며 한진그룹을 압박해왔다. KCGI는 지난 1월말 한진칼과 한진에 감사 선임 등 내용이 담긴 주주제안서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