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응급실·체육계 폭력 등 '생활주변 폭력' 특별단속

입력 2019-02-20 12: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청은 내달 4일부터 5월2일까지 60일간 '생활 주변 악성폭력'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 유형은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협박·업무방해·소란·난동,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자 상대 폭행·협박, 대학 선후배 간 음주 강요·얼차려·회비 명목 금품 갈취행위 등이다.

또 체육계 지도자가 교육·훈계를 명목으로 선수를 체벌하는 행위, 영세업소의 탈법·불법행위를 꼬투리 잡은 금품 갈취나 폭행·협박, 영세상인이나 주민 등을 상대로 술에 취해 벌이는 상습폭행·무전취식·영업방해·기물 파손 등도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을 위해 경찰은 일선 경찰서별로 생활안전·형사·정보·청문감사관 등 관련 부서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편성, 범죄 예방부터 수사와 피해자 보호까지 유기적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또한 중대 사건은 종합·입체적 수사로 여죄까지 규명하고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한편 가벼운 사건도 피의자의 상습성이나 재범 위험도를 따져 추가 피해 방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보복을 우려하거나 가해자가 고객·학교 선배 등이어서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 특별단속 돌입에 앞서 이달 13일부터 3월3일까지 사전 첩보수집 기간을 둬 범죄 첩보수집을 강화키로 했다.

뿐만 아니다. 신고자 조사에서는 가명조서를 활용하고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며, 각종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보호 방안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신고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신고를 접수하며, 의료기관 등 시민 접근성이 높은 지점에 익명 신고함도 설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을 불안하게 하는 생활 주변 악성 폭력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공동체 치안을 확보하려면 신고와 제보가 절실하다"며 "신고자·피해자 보호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057,000
    • -1.51%
    • 이더리움
    • 4,537,000
    • -6.11%
    • 비트코인 캐시
    • 595,500
    • -9.98%
    • 리플
    • 955
    • +1.06%
    • 솔라나
    • 295,200
    • -7.2%
    • 에이다
    • 767
    • -15.53%
    • 이오스
    • 782
    • -7.67%
    • 트론
    • 254
    • +4.96%
    • 스텔라루멘
    • 182
    • +0.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700
    • -11.53%
    • 체인링크
    • 19,250
    • -10.63%
    • 샌드박스
    • 403
    • -11.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