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지난 달 31일 열린 대법원 제3부 상고심에서 A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공인중개사 도○○)의 감정평가기법을 활용한 시세확인서 발급 행위는 ‘(구)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구)‘부감법’)‘ 위반임을 인정해 유죄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토지 등에 대한 경제적 가치판단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고유의 업무이므로, 유사감정평가행위로부터 감정평가 업역을 보호해 유사자격자 출현을 방지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는 것이 협회 측의 판단이다.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업무를 하면 왜곡된 가격정보 제공으로 인해 효율적 자원배분, 합리적·능률적 부동산 관련 의사결정 및 부동산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 전체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장은 “이번 상고심 판결은 1심과 2심 판결을 확정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여타 유사자격사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적극 대처함으로써 국민 재산권 보호 및 공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