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민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이투데이DB)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수립한 ‘교통안전 종합대책(2018∼2022년)'에 따라 올해부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7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갱신기간에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갱신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특히 교통안전교육을 ‘인지능력 자가진단(1시간)’이라는 체험형 교육을 통해 고령자 스스로 인지능력 저하 정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포함한 교통안전교육 2시간을 모두 이수해야만 면허 갱신이 가능하다.
그간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갱신할 때 시력 등 신체기능의 운전 적합 여부를 판별하는 적성검사만 실시했다.
정부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관리 강화 대책의 시행 효과를 지속 살피는 한편,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