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P2P금융 육성 위한 법ㆍ제도 필요하다"

입력 2019-02-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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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P2P금융 법제화를 위한 물꼬를 텄다. 기존에 발의된 법안을 종합해 마련한 안을 전문가 및 업계와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P2P금융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P2P금융을 새로운 금융업으로 인정하고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그간 가이드라인 형태로 지도했던 P2P금융산업이 '성장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제도적 통제 장치가 충분하지 않거나 P2P업체의 윤리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와 시장 불신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P2P금융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P2P금융 대출은 2016년 6000억 원에서 2018년 4조80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그럼에도 법·규제 공백에 따른 업계 신인도 저하 문제와 함께, 허위 공시, 투자자금 유용‧횡령 등 투자자보호 문제가 다수 발생했다.

최 위원장은 "투자자와 차입자에 대한 보호 제도는 그 무엇보다 충실하게 반영되어져야 한다"며 "이해상충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P2P금융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감안하여 그에 적합한 규율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특정 자산에 대한 과도한 쏠림을 방지하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마련된 안(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간접대출형(차입자와 P2P업체간 대출계약) 대출구조, 대출 및 투자자 투자한도 도입, 최소 자기자본 10억 및 등록요건 유지 의무 등이 포함됐다.

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자기자금 투자 허용은 모집금액 일정비율 이내 및 자기자본 100%이내 선에서 가능토록 했다. 금융회사의 P2P대출 참가는 대출금액의 일정비율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최 위원장은 "규제나 제도의 설계에 있어 확장성과 탄력성을 염두해야 한다"며 "업계 스스로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가 법제화 추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P2P대출 법제화와 관련해 민병두·김수민·이진복 의원의 제정안 3개와 박광온(대부업법)·박선숙(자본시장법) 의원의 개정안 2개 등 5개 법안이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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