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제한적 주주권 행사에 대해 실망감을 표출했다.
6일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이 한진그룹에 대해 ‘제한적’ 범위에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한 데 대해 “사실상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행사에 큰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일 한진칼에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되 그 범위를 정관변경으로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대한항공의 경우 10%룰(단기 매매차익 반환)을 고려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 차익반환규정에 따라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한항공에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적용을 받지 않는 한진칼에 대해 정관변경 주주제안만 하기로 한 것은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은 최소한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향후 국민연금이 투자회사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수탁자책임 이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는 아울러 “이번 결정에서 10% 이상 지분 보유 시 단기매매 차익반환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었고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의 범위와 그 적용을 둘러싼 해석에도 모호한 점이 많다”며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 이행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문제를 신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