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업진흥공사는 다음달 7일부터 18일까지 신규개발광산을 위한 융자신청을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개발광산의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이다. 또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종(석유 제외) 가운데 개발가치가 있고 경제성이 있는 광종이 대상이다.
융자 규모는 총 80억원 이내며 광물의 탐광, 채광, 선광, 제련 및 이에 부속되는 기타 광업시설에 대한 투자 등이 자금 조건이다.
특히 광산평가 결과 3년이상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광산이어야 한다.
희망업체는 융자신청서, 광업원부 등본, 채광계획인가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진공에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융자안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광진공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