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 거래기록 보호와 기술탈취를 막아줄 수 있는 전자적 안전장치가 새롭게 마련됐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고 기술탈취 등이 발생하는 일이 잦은데 대한 대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테크 세이프(Tech safe) 시스템 오픈식을 개최했다. '기술'과 '금고'의 합성어인 테크세이프는 일종의 온라인 기술금고다.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증거지킴이)'과 '기술자료 임치시스템(기술지킴이)'으로 구성돼 있다.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은 거래제안 과정에서 구두 또는 유선상으로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받는 정황과 송부내역을 등록할 수 있다. 향후 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 특징이다. 또 기술자료 임치시스템은 영업비밀, 비즈니스모델 등 기술·경영상 정보를 임치해 해당 기술의 보유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거래기록 등록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는 상당한 법적 증거능력을 갖줄 것으로 취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시스템의 관리책임기관은 기술보증기금이다. 지난해 10월 기술신탁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보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기술보호와 기술신탁을 통한 기술거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기보 관계자는 "전국 73개 영업망과 7만8000여개 중소기업과 접점을 토대로 기술보호와 더불어 중소기업 기술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며 "궁극적으로는 기술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픈식 행사에는 홍종학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박정·홍일표 국회의원, 관계부처 담당자와 중소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홍 장관은 축사를 통해 “기술보호의 핵심은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꾸는 것이고, 정부는 중소기업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기술자료를 요구받으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