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년 가입하면 20년간 '낸 돈의 최대 3배' 받는다

입력 2019-01-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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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재평가 반영한 '금액 기준' 수익비는 4배 이상

▲2018년 말 기준 국민연금 기네스.(자료=국민연금공단)
▲2018년 말 기준 국민연금 기네스.(자료=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보험료를 20년 이상 납부한 가입자가 20년간 노령연금을 수급하면 낸 돈보다 적게는 1.4배, 많게는 3.0배의 이익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익비는 보험료를 납부할 당시의 소득이 적을수록 높아지고, 반대로 소득이 많을수록 낮아진다.

24일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가입자의 수익비는 평균소득 100만 원 가입자가 3.0배, 최고 소득자(2018년 468만 원)는 1.4배였다. 평균 소득자(2018년 227만 원)의 수익비는 1.8배였다. 수익비는 가입기간 동안 납부한 총 보험료 대비 향후 지급받게 될 총 급여액으로, 보험료를 20년간 납부하고 20년간 노령연금을 지급받는다고 가정하고 계산됐다. 40년 가입 시 수익비도 평균 소득자(1.9배)를 제외하곤 20년 가입과 같았다.

단 수익비는 보험료 및 급여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수치로, 금액을 기준으로 한 수익비는 이보다 크다. 국민연금 급여액은 낸 보험료가 아닌, 보험료를 낼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져서다.

보험료를 낼 당시의 소득은 급여액이 지급되는 시점에 재평가된다. 1988년부터 348개월(29년)간 평균소득이 306만 원이었던 가입자 A씨가 올해 2월부터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면 본래 받아야 할 급여액은 월 117만 원이지만, 실제로는 평균소득이 560만 원으로 재평가돼 월 168만8000원을 받게 된다. 수익비도 2.9배에서 4.2배로 오른다.

현재는 소득대체율(44.5%)이 제도가 도입된 1988년(70%)보다 낮아 전반적인 수익비도 낮지만, 소득 재평가를 반영하면 평균소득 100만 원 가입자의 수익비는 4.0배를 넘는다. 20년 이상 연금을 받는다면 실질 수익비는 이보다 더 높아진다.

여기에 국민연금 급여액은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오른다. 연 2.0%씩 물가가 오른다고 가정하면 A씨의 월 급여액은 내년 172만1760원, 2020년 175만6195원으로 인상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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