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일렉트릭,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도출

입력 2019-01-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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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찬반투표 예정

현대일렉트릭은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도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과 분할 3사(일렉트릭·건설기계·지주) 등 4개 회사 임금 및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가 25일 열릴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현대일렉트릭은 23일 교섭에서 2018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 내용은 기본급 동결, 성과금 142%, 격려금 100%+200만 원 지급 등이다.

현대일렉트릭이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앞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도 '4사 1노조' 체계 때문에 찬반투표를 진행하지 못했던 현대중공업과 건설기계, 지주회사 모두 조합원 찬반투표에 나서게 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017년 4월 현대중공업에서 3개 사업장이 분할된 이후 4사 1노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후 모든 사업장에서 잠정합의안이 나와야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2월 27일 잠정합의안 마련 후 이달 7일 논란이 있던 문구 수정을 마무리했다. 지주회사는 7일, 현대건설기계는 9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후 일렉트릭 교섭을 지켜봐 왔다.

현대일렉트릭은 임금 부분 등에서 의견 일치를 하고도 해고자 1명의 복직 문제를 놓고 노사가 대립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이 회사 노사는 이날 해고자 복직에 합의하고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4사 모두 잠정합의안이 마무리되면서 노조는 25일 전제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를 연다.

현대중공업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000원 인상), 수주 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 원 지급, 2019년 흑자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 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 현 700%에서 800%로 확대, 올해 말까지 유휴인력 등에 대한 고용 보장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지주사는 기본급 5만7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성과금 414% 지급, 격려금 100%+150만 원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현대건설기계는 기본급 8만5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성과금 485% 지급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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