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로부터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받은 1차 협력사(벤더)가 2차 협력사에 전가한 손실규모가 연간 수 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현대기아차가 CR(Cost Reduction)이라고 불리는 납품단가 인하를 1차 벤더에 요구하는데 이 부담이 2차, 3차 벤더로 내려가며 눈덩이 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
22일 현대기아차 2차 벤더 1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자료'와 2차벤더 9곳이 본지에 제보한 '환산손실 현황' 등에 따르면, 표본 조사로 통계치를 추정한 결과 현대기아차로부터 요구받은 납품단가 인하분에 대해 1차 벤더가 2차로 떠넘긴 손실규모만 연간 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현대차 지난해 추정 영업익(2조5850억 원)을 넘어선 규모다.
통상 2차 벤더들은 1차 벤더가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단가인하분을 손실로 간주한다. 2차 벤더들은 납품하는 부품마다 CR 비율(%), 기간 등이 다른 점을 감안해도 손실 규모는 평균적으로 연매출 대비 최소 5% 이상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2차 벤더 수가 2000~3000개인 점, 이들 평균 연 매출액이 최소 200억 원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한 업체당 최소 10억 원 가량(매출 대비 5%)의 손실을 보게 되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전체 2차 벤더의 CR에 따른 손실 규모는 총 최소 2조원~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여기에 3차 벤더 손실까지 합하면 최소 4조~5조 원이상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