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도시도 관광명소로 활용될 수 있을 만한 디자인이 뛰어난 유명 건축물이 많이 등장하게 될 전망이다.
이는 정부의 중점국정과제인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건축ㆍ도시) 디자인 정착' 사업으로 구현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0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구성, 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등 세부규정을 담은 '건축기본법 시행령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축기본법'은 규제위주 건축정책을 탈피해 국토환경디자인 개선, 에너지 절약, 초고층, 고령화 등 새롭게 대두하고 있는 미래 건축정책 과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특히 개정령에서 담고 있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구성 등은 이명박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로 선정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디자인 정착'의 핵심 추진사항이다.
개정된 시행령안에 따르면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구성해 국가의 국토환경디자인을 총괄하고, 지자체에서는 광역건축위원회를 통해 지역의 디자인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최근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문성과 예산부족에 따른 전시성 사업추진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하고, 또 도시구조 또는 건축물과 조화되지 않는 광고물 및 공공시설물 정비에 머무르고 개별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한 비효율 등 문제점이 지적돼 온 것에 시행령 개정의 배경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의 개선을 위해 국토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경관법'에 의한 각종 경관계획 등에 가이드라인을 제시, 국토환경디자인 체계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도시설계, 건축디자인 및 공공디자인을 통합적으로 개선하는 ‘도시ㆍ마을 디자인 개선사업’을 기획중이며, 앞으로 경관도로 시범사업, 철도역사 디자인 개선 사업 등 SOC 분야로 대상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될 시범사업에는 재정지원과 함께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디자인전문가가 참여한다.
한편,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금년 하반기 중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다. 이에 따라새만금 개발사업,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등과 같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개발사업의 경우 다양한 시책들이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도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