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기간 30일 이내로 단축”

입력 2019-01-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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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가맹본부의 재무‧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공개서 등록기간이 30일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수개월씩 소요되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공정위로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의 3개 지자체가 이양 받아 분담 처리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타 지역에 비해 가맹본부 수가 많은 서울 지역 업체들은 서울시가 전담해 등록업무를 추진하면서 좀 더 빠른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은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만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가맹본부 소재지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담하게 된다.

최근 가맹사업 급증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업무를 분담함에 따라 등록기간을 최대 수개월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무사항, 투자수익률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심사하고 등록해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이 창업에 대한 합리적이고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서울 소재 가맹본부 중 정보공개서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분쟁조정 업무를 처리해 불공정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현장 혼란을 줄이고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가맹본부 및 가맹거래사 등 업계관계자를 대상으로'2019년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업무설명회'를 1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

정보공개서 등록·관리업무 처리절차 및 가맹본부 등록‧변경에 관한 실무적 행정업무 정보, 올해부터 시행되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과 ‘달라진 과태료 부과 및 등록․취소 기준’ 등 등록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제공한다.

강병호 서울특별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시는 2015년부터 가맹사업 업무권한 지자체 이양에 대한 지속적인 법개정 건의 및 관계기관과의 상호업무협약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지속적인 협력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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