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산불 책임’ PG&E, 거액의 배상금에 파산보호

입력 2019-01-1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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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샤 윌리엄스 CEO 사임…300억 달러 이상 물어야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전력업체 PG&E 직원들이 지난해 11월 21일(현지시간) 파라다이스 마을에서 일어난 캠프파이어 산불로 손상된 전선을 수리하고 있다. PG&E는 14일 이달 말 파산보호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라다이스/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전력업체 PG&E 직원들이 지난해 11월 21일(현지시간) 파라다이스 마을에서 일어난 캠프파이어 산불로 손상된 전선을 수리하고 있다. PG&E는 14일 이달 말 파산보호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라다이스/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에서 2017~2018년 일어난 막대한 산불 피해에 150년 역사의 전력공급업체 퍼시픽가스앤드일렉트릭코퍼레이션(PG&E)이 파산보호 신세에 처했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PG&E는 이날 성명에서 오는 29일 안팎에 연방파산법 제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산보호는 법원의 감독 아래 기업이 채무상환 연기 등을 통해 회생 절차를 밟는 것이다. 파산보호에도 회생이 실패하면 기업은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캘리포니아는 챕터 11 적용을 신청할 경우 15일 전에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어 PG&E가 이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PG&E는 2017년과 2018년 일어난 두 차례의 대규모 산불에 따른 배상책임액이 300억 달러(약 34조 원) 이상으로,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어서 파산보호를 신청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전날 게이샤 윌리엄스 PG&E 최고경영자(CEO)도 전격적으로 사임했다. 그는 사임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캘리포니아 산불로 회사가 파산보호에까지 이르자 이에 대해 책임을 진 것으로 풀이된다.

존 사이먼 최고법률책임자가 후계자 확정 전까지 임시 CEO를 맡게 됐다. 사이먼 임시 CEO는 “챕터 11의 법원 감독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잠재적 부채를 질서 정연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파산보호 신청 계획에 이날 PG&E 주가는 52.4% 폭락했다. PG&E는 또 15일 상환해야 하는 2040년 만기 회사채 이자 약 2160만 달러에 대해서도 지급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혀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황에도 놓이게 됐다.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7일 PG&E 신용등급을 종전보다 5단계 강등해 정크(투기)등급으로 끌어내렸다. 무디스도 10일 신용등급을 투자적격등급 밑으로 강등했다.

캘리포니아 소방당국은 지난 2017년 10월 1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12건의 산불 책임이 PG&E에 있다고 지난해 결론을 내렸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PG&E의 고압전선이 강풍 등으로 끊어지면서 나무와 접촉해 산불이 일어났다.

지난해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최소 86명의 사망자가 일어나고 파라다이스 마을 전체가 전소한 캠프파이어 산불도 PG&E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PG&E는 캘리포니아 전체 인구의 약 40%에 달하는 1500만 명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어 주정부와 의회 등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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