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환경미화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위탁 업체 14곳을 형사입건하고,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82곳에 대해 과태료 4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12월 14일까지 환경미화원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위탁 업체 109곳에 대해 예고없이 '안전보건 기획감독'을 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고 13일 밝혔다.
이번 감독결과 환경미화원이 늘 사용하는 청소차량에 추락위험이 있는 탑승설비를 설치하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싣고 내리는 동안 발생하는 신체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환경미화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위탁업체 14곳(지자체 2곳, 민간위탁 12곳)에 대해서는 바로 형사입건했다.
안전보건교육 및 근로자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82곳(지자체 27곳, 민간위탁 55곳)은 4억5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사항은 모두 개선토록 시정명령했다.
고용부는 환경미화원을 고용하거나 위탁하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주요 위반사례를 통보하고, 자율적으로 법 위반 사항을 개선‧시정토록 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앞으로 환경미화원의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감독을 강화하는 등 환경미화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