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폭행, 갇혀 살았다?…가정폭력男 기차에서도 휘두른 주먹

입력 2019-01-05 14:32 수정 2019-01-0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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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TV 캡처)

임신 중 폭행을 당한 여성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데이트 폭력의 위험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때에 또 다시 가정 폭력 피해자가 나타났다.

20대 여성인 피해자 ㄱ씨는 5일 경찰에 자신의 남편 ㄴ씨를 신고했다. ㄱ씨를 폭행하고 그의 소지품을 피해를 입혔다.

ㄱ씨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온라인에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상태는 심각하다. 해당 여성은 멍으로 물들어 보기 힘든 지경이다. 피해자에 따르면 약 1년7개월간 교제를 하는 동안 ㄴ씨는 ㄱ씨에게 빈번하게 폭력을 휘둘렀으며 심지어 임신 중일 때도 때렸다. 기차에서도 피해를 봐서 주위 승객들이 도와주는 상황도 있었다는 것.

가정 폭력의 피해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간한 '2018년 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자 검거인원은 2011년 약 7000여명에서 2016년 5만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초범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듯 가정 폭행범에게 내려지는 처벌이 낮다 보니 피해자는 신고 후에도 공포에 떨어야 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가정 폭력에 대한 재판부의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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