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창과 ‘스폰서’ 관계를 맺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중·고교 동창 김모 씨로부터 수감생활 중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등 명목으로 총 1727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전 부장검사는 3400만 원을 직접 또는 계좌로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계좌를 통해 받은 1500만 원, 향응 접대비 1200만 원을 뇌물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현금으로 받은 1900만 원은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계좌로 받은 1500만 원에 대해 김 씨로부터 빌린 돈일 수 있다고 보고 향응 접대비 중 998만 원 상당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 추징금 998만9700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법무부는 2016년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