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의 고의 분식회계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내년 2월 초까지 사전예고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회사가 경영진의 횡령·배임 사실을 은폐하거나 주식시장 상장 또는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경우 분식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조치할 수 있도록 양정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분식 금액에 대한 제재 판단 때 회사 규모를 고려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시행 세칙 개정은) 절대분식금액 기준 도입으로 상대적으로 자산·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의 불법행위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상장·폐지와 관련한 분식회계 조치의 사각지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이 고의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과실로 보기로 했다. 다만 회사가 '직무상 주의 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못하고, 정보 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이 중요성 기준 금액을 4배 이상 초과한 경우 등)에 대한 위반이 있었을 경우엔 '중과실'로 판단하기로 했다. '중요성 금액'은 외부감사인이 개별 회사에 대해 정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회계법인이 품질관리제도를 적절히 운용하지 않아 중대한 감사부실이 발생한 경우는 회계법인 대표이사 또는 품질관리 담당 이사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연결대상 회사의 누락하거나 잘못 포함하는 경우에도 '고의성이 없는 위반이면서 연결대상회사의 재무정보가 공시된 경우'에는 조치수준이 낮아지게 될 예정이다. 다만 회사가 과실로 회계기준을 위반한 뒤에 적절한 시기에 수정하면 경고 또는 주의 등 낮은 수준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관계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 개최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