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강제추행' 안희정, 항소심 첫 공판 “현재 무직…가족과 따로 살아”

입력 2018-12-21 11: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수행비서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21일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안 지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안 전 지사는 공판준비기일에 불출석하다 이날 처음으로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안 전 지사는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현재 무직”이라며 “양평에 있는 친구 집에 거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모두진술에서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할지라도 성폭력은 별개의 문제”라며 “이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해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이런 범죄는 지위고하만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며 “도지사와 수행비서라는 수직적 관계에서 비롯한 위력이 업무에 존재했을지는 몰라도 간음이나 추행의 수단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안 전 지사를 향해 “피고인도 변호인과 같은 입장”이냐고 묻자 안 전 지사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모두 진술이 끝나자 재판부는 사안의 성격을 감안해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 출장지인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전 수행비서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은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550,000
    • -0.05%
    • 이더리움
    • 4,494,000
    • -3.89%
    • 비트코인 캐시
    • 584,500
    • -5.88%
    • 리플
    • 950
    • +3.26%
    • 솔라나
    • 294,300
    • -2.32%
    • 에이다
    • 760
    • -8.87%
    • 이오스
    • 767
    • -2.91%
    • 트론
    • 250
    • -1.57%
    • 스텔라루멘
    • 176
    • +2.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550
    • -7.4%
    • 체인링크
    • 19,080
    • -5.73%
    • 샌드박스
    • 398
    • -7.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