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 (뉴시스)
상장기업에서 운영 중인 준법지원인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정된 ‘표준준법통제기준’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공동으로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지난달 4일 상법 개정 시 처음 도입됐다. 법무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을 제정, 배포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준법지원인이 신분이 보장된 상태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임 사유를 열거하고 해임에 관해 의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준법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각 회사 및 부서의 상황을 고려한 훈련 프로그램을 세분화해 준법교육을 강화했다.
공식적이고 일상적인 내부통제절차 구축을 위해 준법지원인이 임직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신고 또는 보고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 개정을 통해 준법통제 시스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향후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지속적인 공조를 통해 준법지원인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