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ㆍ불법촬영물 유포 처벌 강화…심신미약 '임의적 감경' 변경

입력 2018-12-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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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상해, 사망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과 불법촬영물 유포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은 임의적 감경으로 변경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8일부터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발생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부산 해운대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 등을 계기로 일부 범죄자 들이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또 지난해 9월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불법촬영 및 유포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입법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음주·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상해 사고를 내면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된다.

심신미약자에 대해서는 형을 의무적으로 감경하도록 돼 잇는 규정이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된다. 더불어 ‘불법촬영 행위’, ‘불법촬영물 유포행위’, ‘동의하에 촬영했으나 이후 촬영 대상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행위’ 등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이 상향된다.

영리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벌금형을 삭제해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된다.

또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 외에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유포한 경우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는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한 뒤 그 영상을 다시 핸드폰 카메라로 재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사례에 비춰 법개정을 통해 처벌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취상태에서의 범죄와 유포되는 순간 피해자의 삶을 파괴시키는 불법촬영 범죄에 엄정 대응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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