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은 상조업체 두 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행위로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투어라이프와 길쌈상조에 해약환급금 지급명령·향후금지명령과 과태료 총 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두 업체(법인) 및 대표이사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투어라이프는 소비자들로부터 상조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4258건의 해약환급금 10억517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1280건의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 중 2468만 원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했으며 거짓 안내로 소비자의 계약 해제 신청을 방해한 사실도 적발됐다.
길쌈상조는 상조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151건의 해약환급금 3억182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2123건의 상조계약 중에서 선수금 3218만 원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를 한 투어라이프와 길쌈상조에 각각 해약환급금과 지연 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과 함께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업체를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상조업계가 보다 정화돼 상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