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0일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의장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11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특별사법경찰을 확대 도입하고, 불시 점검과 지자체간 교차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행정안전부와 권익위는 지방보조금법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조속히 완료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무장병원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법인 개설 사무장병원의 임원이 사무장병원 운영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연대책임을 확대하고 △사무장의 은닉 재산 제보시 포상제 도입 △환수금 고액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체납자의 의료법인 임원취임 제한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적정성에 대한 실태점검을 내년부터 실시하고, 조사과정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내부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과제별 추진상황을 정기 점검하고 향후 대국민 보고와 평가 등을 통해 소관부처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