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다문화가정 자녀 국적 취득 전 취업방안 마련 권고

입력 2018-12-1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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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다문화가정 외국국적 자녀(중도입국자녀)가 별도의 취업 비자나 한국 국적 취득 전이라도 우선 취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외국국적 자녀의 사회정착을 위한 '중도입국자녀 취업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 살다 부(父) 또는 모(母)가 한국인과 재혼하거나 귀화해 한국에 함께 온 외국 국적의 자녀들로 법무부 통계 기준 2018년 6월 기준으로 약 9800여명(19세 미만)이 거주하고 있다.

중도입국 자녀는 대부분 부모와의 동거 비자로 거주하면서 국내 학교에 다니는데 졸업 후 취업하려면 한국 국적이나 취업 비자가 필요하다.

실제로 이들은 고등학교 졸업 무렵에 한국어능력을 갖추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취업 요건을 갖춰도 바로 취업할 수가 없는 실정이었다.

일례로 정부가 지원하는 다문화특성화고등학교나 대안학교 등에서는 대학 진학 외에 취업과 사회 진출을 지도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중도입국 자녀가 기술 관련 자격증과 한국어와 본국 외국어 등 이중 언어 능력을 갖추고 귀화시험에 통과해도 국적 허가 결정까지 심사기간이 1년 이상 소요돼 조기 취업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권익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문화가정의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가 국적취득 이전이라도 우선 취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제도개선은 국가공인 기술·기능·서비스 자격증을 취득하고 귀화시험에 합격한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에 대해 동거 비자 상태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모를 따라 한국에 귀화할 예정인 외국 국적의 자녀들이 조기 취업해 다문화가족의 사회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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