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1~12일 서울에서 인도와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제7차 개선협상'을 연다. 사진은 올해 7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한-인도 정상회담.(뉴시스)
2010년 발효된 한·인도 CEPA는 양국 간 시장 개방을 확대하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두 나라는 CEPA의 개방도를 확대하기 위해 2016년부터 개선협상을 진행해 왔다. 올 7월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상품 양허 확대(한국 측: 망고·농가공품, 인도 측: 석유화학제품, 가공식품), 문화·체육 등 서비스 분야 개방, 원산지 기준 완화 등 '조기성과 패키지'에 합의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그간 논의되지 않은 품목을 중심으로 양허 확대와 품목별 원산지 기준 완화 등을 협의한다. 또한 무역·투자 확대와 산업협력 등 협력 기반 강화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협상의 한국 측 수석 대표는 김기준 산업부 FTA교섭관이 맡았다. 인도 측 수석대표로는 산제이 차드하(Sanjay Chadha) 상공부 차관보가 나선다.
산업부 관계자는 "협상을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방향으로 추진해 우리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실질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