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도 건설현장 안전 책임진다…국토위, 대안 발의

입력 2018-12-0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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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의 공사현장 안전 책임을 강화해 모호한 책임 소재로 인한 안전관리 공백을 메우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5일 발의됐다. 법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여야의 큰 이견이 없는 사안이어서 통과가 순조로울 전망이다.

그동안 공사 현장에서 발주자가 가지는 막강한 권한에도 불구,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도급자인 시공사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발주자 주도의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조처다.

개정안은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있어 핵심 역할을 맡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발주자도 시공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게 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한다.

특히,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공사감독자가 안전관리 의무 및 환경관리를 위반한 때도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 조처를 할 수 있게 했다. 명령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 조치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에도 동일 수준의 처벌이 이뤄진다. 또 해당 명령으로 발주자나 시공사가 손해를 입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 면책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발주자는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관리 방식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배치 계획 등을 포함해야 하고, 계획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나 계획 자체를 수립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시공사가 현지여건의 변경이나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검토를 요청할 경우 이를 발주자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받은 발주자는 검토를 거쳐 필요 시 설계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보고를 접수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건설기술용역업자 역시 보고를 빠뜨릴 경우 같은 처벌이 이뤄진다.

아울러 시공사 역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후 발주처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는 이를 검토한 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계획서 검토결과 및 안전점검 결과의 적정성을 토대로 발주자로 하여금 시공사에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낼 경우와 안전점검을 하지 않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기술개발자와 건설업체 간에 체결하는 신기술사용협약의 근거 및 세부기준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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