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내달 1일 충남 보령시 소황 사구 해역 일대를 국내 첫 번째 해양경관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소황 사구는 전체 구간이 거의 훼손되지 않고 해안사구의 원형이 잘 보존돼 있는 곳이다.
해안사구는 바람에 의해 운반·퇴적된 모래 언덕으로 해안가에서 발생하는 파랑, 바람 등을 흩어지게 해 태풍·해일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배후지역을 보호한다. 또 내륙으로 소금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지녀 휴식 및 여가장소로 이용되기도 한다.
해수부는 올해 3월 충남도와 보령시로부터 해양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받은 뒤 어업인, 지역주민,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소황 사구를 해양보호구역 중 해양경관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소황 사구는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 해안에서 소황리 해안까지 약 2.5㎞의 해안선을 따라 형성돼 있다. 이곳에는 천연기념물인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등 보호대상해양생물이 살고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표범장지뱀, 삵 등도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갯그령, 순비기나무, 갯쇠보리, 통보리사초 등 사구식물도 다양하게 분포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보전가치가 높다.
해수부는 소황 사구 해역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9년 12월까지 지역공동체 중심의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구와 사구생물의 서식처 보전 등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오염 저감 및 방지시설 설치, 해양쓰레기 수거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연안습지보호지역(갯벌)으로 구분되는데 해양경관보호구역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황사구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으로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3곳, 해양생물보호구역 1곳, 연안습지보호지역(갯벌) 13곳 등 총 28곳이 된다. 해양보호구역 전체 면적도 제주도(1848㎢) 전체 면적의 96% 수준인 1777㎢로 늘어난다.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천혜의 자연유산인 소황 사구의 보전을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해양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우수한 해양자원을 보전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