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금수저' 미성년자 200여명 전격 세무조사

입력 2018-11-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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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주택 또는 고액예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국세청은 주택보유·부동산임대업자, 고액예금 보유자 204명을 상대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이들 중 대부분은 경제적 능력이 거의 없는 미성년자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위해 미성년자가 보유한 주택, 주식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신고내용 등을 전수 분석한 후 탈세 혐의를 추려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에게 현금을 받아 주택을 산 것으로 의심되지만 상속·증여세 신고 내역이 없어 조사 대상에 오른 미성년자는 19명이다.

또 4억원 상당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만4세 유치원생, 9억원짜리 아파트를 산 만18세 고등학생도 포함됐다.

뿐만 아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을 올리면서 주택·땅을 마련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22명도 조사 대상이다.

일례로 한 고등학생은 16억원을 증여받아 모친과 오피스텔을 공동 취득한 뒤 자신의 지분을 초과한 임대소득을 챙기다가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아울러 수억 원에 달하는 고액예금이 있지만, 상속·증여 신고 내역이 전무한 미성년자 90명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밖에도 이번 조사 대상에는 규모가 큰 기업도 일부 포함됐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조상 대상 중에는 큰 기업도 있고 중견기업도 있다"며 "규모와 관계없이 혐의가 있으면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 기업의 사주는 임직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의 손주들에게 매매하는 척하며 우회 증여해서 경영권을 편법 승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법인 손익을 조작하거나 기업 자금이 유출된 경우에는 통합 세무조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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