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전경(뉴시스)
25일 WTO에 따르면 EU는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요청한 조선산업 지원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상의 양자협의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이달 20일 양국 정부와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전달했다. 앞서 일본은 6일 한국 정부가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해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업체들을 지원해 일본 조선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며 우리 정부에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양자협의는 WTO 제소의 첫 절차로, 60일간의 협의 과정에서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문제를 제기한 국가가 분쟁해결패널 설치(정식 제소)를 WTO에 요청하게 된다. WTO는 두 회원국 간 분쟁에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의 회원국이 양자협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U는 이번 한일 양자협의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이 WTO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한 한국의 조치가 EU의 주요 수출품인 선박, 선박엔진, 해양장비 등의 가격과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EU가 이번 양자협의 참여 요청을 계기로 일본과 공동전선을 구축하게 되면 우리 정부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