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지시각으로 2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121차 IMO 이사회에서 임기택 현 사무총장의 임기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안이 40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IMO 사무총장직 임기는 4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이번 이사회에서 이사국의 연임 동의가 결정됨에 따라 임 사무총장에 대한 연임 동의 안건은 내년 12월 개최될 제31차 총회에 제출돼 최종 승인받을 예정이다. 총회에서 승인이 되면 임 사무총장은 2023년까지 8년 동안 유엔기구 수장을 역임하게 된다.
임 사무총장은 2016년 한국인 최초로 제9대 IMO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3년간 국제해사기구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왔으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균형감 있게 조율하는 등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해 왔다.
특히 임 사무총장이 재임기간 중 스마트ㆍ친환경 해운을 강조한 ‘2018- 2023년 IMO 전략계획’을 채택해 향후 IMO가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또 'IMO 선박온실가스 감축 초기전략’을 채택하는 등 환경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해운 및 해양환경 보호에 노력해온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임기택 사무총장의 연임으로 우리나라가 사무총장 배출국이자 IMO A그룹 이사국의 입지를 다시금 확립하는 한편, 해사분야의 주요 정책을 주도하고 산업계와 함께 새로운 국제규범을 이끌어 나갈 큰 발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