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 "한국코퍼레이션 공정위 제소 무혐의 결론"

입력 2018-11-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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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은 한국코퍼레이션이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건에 대해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코퍼레이션에 공문을 보내 "해당 건이 조사 및 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민원 종결 회신했다.

앞서 한국코퍼레이션은 라이나생명에 대해 △일방적 수수료 조건 변경 △컨설팅 명목으로 운영 노하우 탈취 △콜센터 운영 시스템 기술 이전 강요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부당거래거절 등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한국코퍼레이션은 콜센터 위탁업무 계약 종료로 600여 명의 상담원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 라이나생명의 10년 장기 위탁계약 약속을 믿고 시설투자를 했는데 계약 종료로 피해를 보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라이나생명 측은 "10년 장기계약을 약속한 적 없다"며 "게다가 결손금이 443억 원에 이르고, 상반기 당기순손실 금액이 97억 원에 달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취약해 콜센터 업무에 집중이 어려운 상태"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공정위 민원 종결에 따라 한국코퍼레이션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라이나생명은 한국코퍼레이션의 전·현직 임직원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으며 현재 내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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