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업자의 강의와 교재를 비방하면서 자신의 실적을 부풀려 광고한 온라인 강의업체 에스티유니타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 광고 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에스티유니타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단기·공단기 운영사업자인 에스티유니타스는 '영단기의 반도 안되는 신토익 강의 수, 그리고 있는 강의들조차도 그저 책 읽는 강의일 뿐', 'H사 신토익 기본서, 신토익 시험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 교재?' 등 경쟁사업자인 해커스의 신토익 강의 및 교재를 비방하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광고를 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또 2015년도에 실시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중 일부 분야에서만 자신의 수강생들이 모집인원의 3분의 2 정도가 합격했음에도 마치 공무원 전체 최종 합격생 3명 중 2명이 자신의 수강생이었던 것처럼 광고했다.
이와 함께 자신의 토익 교재에 대해 '대한민국 5대 서점 모두 2016년 기본서 1위 석권 기념 !'이라고 과장해 광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실제로 1위를 한 기간은 약 1일~6일에 불과했고, 이러한 내용을 작은 글씨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스티유니타스의 이러한 행위는 경쟁사업자를 비방하고, 자신의 실적을 과장해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로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강의와 교재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