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진은 주주명부 열람을 거부해 간접강제금을 지급하게 한 원인이 삼부토건 대표이사에게 있다며 책임을 묻기로 했다.
우진이 최대출자자로 있는 우진인베스트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우진인베스트)는 14일 이용재ㆍ이응근 건 대표이사를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진인베스트 관계자는 “지난 2일 법원은 우진인베스트에 주주명부 열람을 허용하라고 결정했지만, 삼부토건이 이를 거부했다”며 “위반일수 1일당 1000만 원씩 간접강제금이 발생해 총 5000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이사로서 삼부토건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주주명부 열람 신청을 거절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또 “지난 1일 삼부토건 이사회는 신규이사 선임 및 해임 시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높이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했다”며 “현재의 경영 실패와 무관하게 자신들의 자리를 보전하겠다는 경영진들의 의도가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부토건은 오는 22일 서울특별시 중구에 있는 삼부토건 본사 대회의실에서 임시주총을 개최한다. 주총에서 최대주주인 우진인베스트가 제안한 이사 후보들과 현 경영진 측 제안 후보들 간 의결권 대결이 펼쳐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