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중기ㆍ청년창업ㆍ산단 근로자용 공공주택 4만 호 공급

입력 2018-11-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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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상가 430실에 청년 창업 공간 지원

▲국토교통부와 중소기업벤체기업부는 12일 일자리 연계형 주택공급 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중소기업벤체기업부는 12일 일자리 연계형 주택공급 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국토교통부)
정부가 2020년까지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청년 창업인 지원주택,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산단형 행복주택 등을 통해 공공주택 4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정책이 정상 추진된다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 경감이 필요하고 대기업과의 격차 완화로 일자리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과 도시재생, 국토교통 분야 스타트업 육성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날 발표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급 추진방안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전용주택 특화단지 조성사업과 행복주택에 대한 중기근로자 우선공급 및 소호형 주거클러스터와 산단형 행복주택의 공급규모 확대 등이 담겼다. 중기 근로자를 위한 주거지원은 과거에 사원임대나 근로복지주택이 있었으나 현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국토부는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청년 창업인 지원주택, 산단 근로자를 위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 4만 호 공급을 추진한다.

이중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1만1000호,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4000호, 산단형 행복주택 1만5000호 등 총 3만 호는 2022년까지 입주를 완료하고 나머지 1만 호는 부지를 선정해 사업승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내 상가 430실을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시세 50~80%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토지 중 적정한 토지를 조사해 정보를 제공하고 토지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R&D·마케팅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소호형 주거클러스터사업 추진 시 초기기획 단계부터 양 부처가 협력해 메이커스페이스, 창업자 교육 및 마케팅 등을 집중지원하고 스타트업 파크 조성 시 소호형 주거클러스터도 포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낮은 임대료로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한편 중소기업 장기근속 근로자 가점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한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청년들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부처는 또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과 국토교통 신기술 기반 스타트업 육성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통시장 및 구도심 등 중기부가 상권활성화를 추진하는 지역에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중기부는 국토부가 선정한 도시재생지역에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도입해 상권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양 부처의 사업간 연계를 강화한다.

특히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활동하는 벤처기업, 청년 창업가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모태펀드에 도시재생계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스마트건설・공간정보・자율차 등 국토교통 혁신스타트업과 신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해 중기부의 정보・금융・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근로자 누구나 집 걱정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다양한 복지지원 정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중소기업 일자리가 대기업 못지않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도시재생, 스타트업 육성 등 협업과제 별로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체 운영을 정례화해 협업을 통한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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