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황제보석'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병보석 취소 의견서’ 제출

입력 2018-11-0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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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와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병보석 취소 의견서를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와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병보석 취소 의견서를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시민단체들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병보석을 취소하는 의견을 법원에 내달라며 검찰에 요청했다.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병보석 취소 의견서’를 서울고등검찰청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이 회장이 거주지 이외의 장소를 출입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확인돼 법원이 정한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석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병보석 중에도 거주지 제한 위반과 허위진단서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만큼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여러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의견서 제출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반인의 경우 정기적으로 병보석 요건에 맞춰 집과 병원 속에서 제대로 치료 받고 있는지, 치유 된 것인지 확인한다”며 “이 회장의 경우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은 당연히 이 전 회장이 치료 받고 잇는지 확인해야 하고, (확인한다면) 사실관계를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검찰에서 이 전 회장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병보석 취소 요청을 법원에 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22일 구속 기소된 이후 아프다는 이유로 63일 만에 풀려난 뒤 7년8개월여 동안 반복적으로 구속집행정지와 병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25일 대법원이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 벌금 6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세 번째 2심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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