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항소심 재판부 변경..."담당 판사, 변호인과 연고"

입력 2018-11-02 17:35 수정 2018-11-0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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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3부→형사1부 재배당…사법연수원 동기 등 연고 사유

▲이명박 전 대통령(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뉴시스)
다스 실소유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항소심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연고 문제로 변경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항소심 사건을 기존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에서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법원 관계자는 “기존 재판부 구성원과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사이에 연고 관계가 확인돼 해당 재판부에서 재배당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24조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등에 따르면 재판부는 사법연수원 동기 등 개인적으로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맡게 된 경우 법원에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 김종우 판사는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중 한 명인 법무법인 열림의 오덕현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27기 동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정계선 부장판사 역시 사법연수원 27기이지만 사건을 재배당하지 않았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 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 원을 대납하게(뇌물) 하는 등 총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7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즉시 항소했고, 이 전 대통령 측은 고심 끝에 지난달 1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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