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락토프리 및 글루텐프리 한국산업표준안'을 25일 예고 고시했다. 이날 공개된 표준안은 락토프리는 '유당을 0.5% 이하로 제거한 가공식품'으로, 글루텐프리는 '글루텐을 20mg/kg(20ppm) 이하로 제거한 가공식품'으로 규정했다.
최근 유가공품이나 밀가루 가공식품 소비가 늘면서 락토프리, 글루텐프리 시장도 함께 커졌다. 우유 유당이나 밀가루의 글루텐을 소화하지 못하거나 이들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락토프리 시장은 지난해 기준 70억 달러 규모, 글루텐프리 시장은 2015년 33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에는 락토프리나 글루텐프리 시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했다. 식품위생법에 규격과 표시기준 등이 정의돼 있지만 소비자 이해를 돕고 업계의 활용을 촉진하기에는 정의가 모호하고 분석 방법 등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식품부는 국내외 사례와 업계의 기술 수준을 고려해 표준안에 글루텐프리, 락토프리의 명확한 정의와 기준, 분석법 등을 담을 계획이다.
표준안은 이르면 연말 제정ㆍ공포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표준안을 확정하기 이전에 예고 고시와 토론회와 KS 제정 전문위원회, 심의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첫 정책토론회는 3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다. 농식품부는 향후 글루텐프리, 락토프리의 민간인증제도 도입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덕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관련 표준지침을 조속히 제정하여 업계와 소비자가 모두 안심하고 생산·소비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의 활성화에도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