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 발표…"전자담배·스마트워치·블루투스 이어폰 반입 금지, 아날로그 시계만 가능"

입력 2018-10-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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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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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교육부가 전자담배,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을 수능 시험장에 반입해선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15일 시행되는 '2019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24일 발표했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며, 이듬해 열리는 수능 역시 응시자격을 박탈당한다.

우선 수능 시험장에서 시험 중 소지할 수 있는 물품 가운데 시계 종류는 통신기능(블루투스 등)과 결제기능, 전자식 화면표시기(LED·LCD)가 없고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가능하다.

이밖에 신분증과 수험표, 검정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0.5mm 샤프심만 시험 중 소지할 수 있다.

휴대전화는 물론, 스마트워치를 비롯해 스마트기기와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등 전자기기는 아예 시험장 반입이 안 된다.

특히 교육부는 올해부터 전자담배도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했다.

교육부는 예년과 같이 통신기능 등이 포함된 시계에 대한 점검은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며, 수험생들에게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휴대 가능 시계인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휴대 가능 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2018학년도 수능에서는 241명이 부정행위자로 분류돼 시험이 무효 처리 된 바 있다. 특히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113명),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72명) 사례가 가장 많았다.

한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다음 달 1일부터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제보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 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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