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의 충전요금이 충전사업자 별로 최대 8배 가량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24일 환경부에서 받은 ‘전기차 충전사업자별 충전요금 단가’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의 전기 1kWh 충전요금은 사업자에 따라 최소 44원(파워큐브코리아)에서 최대 350원(포스코ICT)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차 1회 평균 충전전력 13.8kWh씩 주 2회 연간 100회 충전할 경우 최소 요금은 6만720원, 최대 요금은 48만3000원으로 무려 40만 원이 넘게 차이난다는 얘기다.
충전요금이 가장 비싼 포스코ICT는 환경부와 한전, 현대기아차 등 5개 사가 공동 설립한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다음으로 많은 충전기를 보유한 사업자다. 포스코ICT는 지난달 말 현재 전국에서 모두 822대의 충전기를 운영하고 있다.
송 의원은 “전기차 구매요인 중 하나는 유지비가 저렴하다는 것인데 상대적이지만 포스코ICT의 경우 낮은 전기차 충전요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요금을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요금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충전’도 문제다. 환경부의 전기차 충전소 애플리케이션(앱)에서는 충전요금 정보가 제공되지않고 있어 전기차 운전자들이 충전요금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각 사업자가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을 모두 깔아야 한다.
송 의원은 “앞으로는 환경부가 계절, 주야, 충전시간대 별로 달라지는 전기차 충전요금에 대한 정보는 물론 사업자별 세부 부과기준을 소비자즐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