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첨단화되고, 수도 큰 폭으로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기술자격시험 부정행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정행위자는 총 243명으로, 2014년 26명에서 올해 9월 기준 81명으로 3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 첨단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 2014년 단 2명이었던 정보통신기기 사용 부정행위자는 올해만 49명이 적발됐다.
스마트폰을 통해 시험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스마트워치를 통해 시험과 관련된 자료를 열어보는 등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크게 늘었다.
시험관련 내용이 기재된 메모지를 소지한 채 시험장에서 열람하거나, 손바닥에 시험과 관련된 내용을 메모하고, 볼펜에 컨닝페이퍼를 숨겨 시험에 활용하는 등 고전적인 방식도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면 부정행위자는 3년간 응시 자격의 제한을 받을 뿐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걸려도 '안 보면 그만' 이라는 식의 부정행위가 만연해질 소지가 크다.
신 의원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말 그대로 국가가 그 자격을 인정하는 기술자라는 의미"라며 "부정행위는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중대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