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 입찰가 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현대로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로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2014년 11월 27~28일 이틀간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공사 중 2공구 및 3공구의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을 위해 4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했다.
현대로템은 자신이 도급받은 금액의 약 72% 수준에서 입찰 목표가격을 정했다. 그러나 투찰된 최저 입찰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높다는 이유로 3회에 걸친 입찰을 모두 유찰시켰다.
그 후 현대로템은 가장 낮은 금액을 투찰한 2개 사업자에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고, 그 결과 목표가격 보다 낮아진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현대로템의 이러한 행위는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수 없다'고 규정한 하도급법 위반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칙적으로 최저 입찰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로템의 행위가 정당하게 이뤄질려면 최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목표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재입찰 또는 추가협상을 한다는 점을 미리 알려줘야 하고, 공증을 통해 예정가격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